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은 처분일 또는 처분이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9, 202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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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행정처분의 절차제7조 · 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제8조 · 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제9조 · 감독제10조 · 어선등의 소재 파악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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