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