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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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3, 2020.8.28, 2022.10.19, 2023.2.3>

1.「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2.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3.「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7조 및 제52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ㆍ취소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이하 "양식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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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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