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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3, 2020.8.28, 2022.10.19, 2023.2.3>

1.「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2.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3.「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7조 및 제52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ㆍ취소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이하 "양식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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