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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 보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1.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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