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보고)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28.> 위반조서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등록ㆍ신고한 자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직업 | ④ 주소 | 선장 | ⑤ 성명 | |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소 | ⑧ 해기사면허의 종류 | | ⑨ 해기사면허번호 | ⑩ 선원수첩번호 | ⑪…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8. 28.>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 우 - / 시 구 동 번지 전화( ) - / 팩스 - 과장 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받음: | 발신: | | | | | 기관별 | 장소 | 어업 또는 양식업 | 어획물 운반업 계 | 해상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8. 28.>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 우 - / 시 구 동 번지 전화( ) - / 팩스 - 과장 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 발신: [인] 구분 |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 근거 법령 | 해기사면허 | 과징금부과 계 | 경고 | 정지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