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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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 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등을 받은 날(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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