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2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03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0.8.28,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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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수산업법상위 근거 ·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양식산업발전법상위 근거 ·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어장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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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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