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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 어선등의 소재 파악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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