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예산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1.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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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