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2.기금수입계산서
3.기금지출계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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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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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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