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기금수입계산서.
사업보고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기금수입계산서기금지출계산서현황보고서신용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2.기금수입계산서
3.기금지출계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기금수입계산서.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