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준비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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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