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35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08-11 · 시행 2026-05-1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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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체의 관리제11조 이상 발견 시의 조치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제17의2조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18의2조 보고와 조사제19조 벌칙제2조 시체의 해부제20조 벌칙제21조 과태료제2의2조 시체해부심의위원회제3조 제3의2조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제4의2조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제5조 제6조 시체 해부 명령제7조 변사체의 검증제8조 제9조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제9의10조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제9의2조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제9의3조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제9의4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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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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