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9조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우대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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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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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