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8.7.30>.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등연구학교교육감지정할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추진ㆍ교과용도서지역교육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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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08.7.30>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24.8.30>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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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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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8.7.30>.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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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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