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8.7.30>.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등연구학교교육감지정할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추진ㆍ교과용도서지역교육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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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08.7.30>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④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24.8.30>
⑥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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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甲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丙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법률상 권리가 있으므로 위 지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위 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학생들은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쩌면 위헌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불가능한 경험으로서 위 지정처분으로 학생들 및 학부모인 丙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丙 등이 주장하는 위 지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지정처분의 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잘못된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甲 교육감이 내세우는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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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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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8.7.30>.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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