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5조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상설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연구학교로교육감교육부장관연구결과개월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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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설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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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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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상설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종류제4조 · 지정 등
제5조 ·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원의 배치제7조 · 운영비의 지원제8조 · 연구비 등의 지원제9조 · 우대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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