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 (운영비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의 지원연구학교운영비지원할예산교재ㆍ교구ㆍ도서개발ㆍ제작비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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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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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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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종류제4조 · 지정 등제5조 ·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제6조 · 교원의 배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운영비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연구비 등의 지원제9조 · 우대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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