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적용대상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유치원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8.30>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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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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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