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삭제 <2008.7.30>.
종류연구학교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연구ㆍ개발ㆍ검증정책연구학교교과용도서개발ㆍ확산시범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0>
1.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삭제 <2008.7.30>
3.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조문 관계도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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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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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삭제 <2008.7.30>.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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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