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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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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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세관장의 반출 확인제6조의2 · 환급ㆍ송금증명서제6조의3 ·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제6조의4 ·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제7조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