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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의2조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
  • 제4의2조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세관장의 반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