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0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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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제10의2조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제10의3조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제10의4조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4조 명령사항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제16조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제5의2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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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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