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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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7.12.31, 2008.2.29, 2025.12.30>
②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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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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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4조 ·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제11조 · 부가가치세 신고제12조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제1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4조 · 명령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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