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2조 (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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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사 국가시험 실시 30일 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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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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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