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4조 (종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종사명령시ㆍ도지사의사보건복지부장관특정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역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사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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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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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