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7조 (조건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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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조건의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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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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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