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장학금 대리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학금 대리수령) 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본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령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본인이 재적하는 학교(연구소)의 장에게 위임하나이다. 년 월 일 학교 또는 학과 년 연구기관명 연구사항 성명 (인) 보호자 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 (인) 귀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