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장학생 선정시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장학생 선정시기등장학생수시로필요선정시기등매학년초보결선정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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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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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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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보결선정사유제4조 · 장학생의 선정등제5조 · 장학생 지원서등제6조 · 장학생 심사결정통보제8조 · 장학금 대리수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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