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장학생 지원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5.11>
1.이력서(연구원에 한한다)
2.최근 또는 최종학교 2년간의 학업성적증명서, 최근의 연구업적증명서 및 연구논문의 논제와 연구 계획서. 다만, 연구원에 한한다.
3.삭제 <2006.6.26>
4.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5.삭제 <1976.5.11>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원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장학생 지원서의 전공학과 난에서 별표 전공학과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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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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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