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보고서의 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학기말 및 학년말 성적보고서를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료 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연구원이 소속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준하여 분기별 연구상황보고서 및 연간연구실적보고서를 분기별 및 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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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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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