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장학금의 계속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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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보결선정사유제4조 · 장학생의 선정등제5조 · 장학생 지원서등제6조 · 장학생 심사결정통보제8조 · 장학금 대리수령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장학금의 계속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고서의 제출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