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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학생 지원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학생 지원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5.11>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5.11> 1. 이력서(연구원에 한한다) 2. 최근 또는 최종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학금 대리수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대리수령) 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연간[○학기말]성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서의 제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 성적보고서를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료 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연구원이 소속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준하여 분기별 연구상황보고서 및 연간연구실적보고서를 분기별 및 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학기말 및 학년말 성적보고서를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료 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