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보결선정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보결선정사유지급중지전공사항연구사항장학금당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보결선정사유) 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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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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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