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 (특수지 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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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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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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