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 (특수지 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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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아주지역 |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파푸아뉴기니 | 네팔, 동티모르, 인도(뉴델리, 첸나이) |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뭄바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피지 미주지역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 과테말라, 니카라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의 합산점수 | 570점 이상 | 460점 이상 | 390점 이상 비고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공관환경지수 또는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에 반영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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