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2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ECA, Employment Conditions Abroad)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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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의 합산점수 | 570점 이상 | 460점 이상 | 390점 이상 비고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공관환경지수 또는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에 반영될 수 없는…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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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특수지 근무수당
제3조의2 ·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외근무수당제5조 ·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제6조 · 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