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5조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2022.9.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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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
조정기준 | 지역 구분 | 기준지수 「UN생계비지수 +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 점수 | 가지역 | 73 이하 나지역 | 74-81 다지역 | 82-89 라지역 | 90-97 마지역 | 98-105 바지역 | 106-113 사지역 | 114-121 아지역 | 122-129 자지역 | 130-137 차지역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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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특수지 근무수당제3조의2 ·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제4조 · 재외근무수당
제5조 ·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