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5조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1-26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1. 조문 원문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2022.9.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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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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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