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6조 (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사무소 소재지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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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특수지 근무수당제3조의2 ·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제4조 · 재외근무수당제5조 ·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6조 · 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