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6조 (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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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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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사무소 소재지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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