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 (재외근무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조문 요약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재외근무수당재외공무원달러로지역별구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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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12, 2011.1.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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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된 연락장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달러화 지급 공관) 구분 대상지역 가지역 스리랑카, 이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키스탄(이슬라마 바드, 카라치) 나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미얀 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벨라루스, 볼리비아, 필리핀(세부), 수단,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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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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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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