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부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조문 요약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부담기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시ㆍ도재정력지수시ㆍ군ㆍ구부담금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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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11>
1.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각각 50퍼센트를 부담
2.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ㆍ도가 4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60퍼센트를 부담
3.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ㆍ도가 3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70퍼센트를 부담
4.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부를 부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지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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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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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