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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
제3조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위계 chain2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8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고시
↳ 고시
안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안전관리헌장
고시
↳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 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국방부령
↳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훈령
↳ 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위임
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
위임
재해구호법
제2조 정의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
위임
재해구호법
제13조 구호비용의 부담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cite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정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위임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재난 시의 신속 지원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인용
기상법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
위임
기상법
제15조 특보의 통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cites
기상법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
인용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위임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용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
인용
고등교육법
제22조 수업 등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
대조
관세법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
cites
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위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관계 기관 협조 요청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석 등의 의무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cites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등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cites
부동산등기법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인용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기"
인용
수도법
제12조의2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위임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나. 해당 보험연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 근속승진 임용
"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 1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대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대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검사
"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점용료의 감면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훈련의 해제
"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손실보상의 대상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
위임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등을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
"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1. 삭제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이재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의3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또는 수입이 지연되어"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12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료지원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
인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다만, 시ㆍ도 교육감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7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7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cites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연수과정의 이수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②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
cites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0조 특별휴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온라인총회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위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집행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
위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
cites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cites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재난의 범위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cite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1.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4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2.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3. 제3조에 따른 재난관"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위원의 선출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4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나 연체"
cites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철도사고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검사
"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
위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대부료등의 감면
"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인용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
인용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예비타당성조사
"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산점 부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cites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cites
상업등기법
제7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인용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4.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cites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 강제징수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수료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인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 영사안전국
"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
인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 영사안전국
"1. 해외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cites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7 시공자 추천 등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②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cite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청이"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
위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1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
"⑬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자연재난실
"구 및 기술개발
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 사회재난실
"1.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인용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직무
"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자연재난실
"1. 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cites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 정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
인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인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cites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
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9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인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위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9조 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
인용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cites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인용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
인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인용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위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인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협의의견 통보기간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
인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
cites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0조 상환유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
cites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11조 상환유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특별휴가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 정의
"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6. "보조저장매체"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평가 방법 및 보완조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증신청인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8조 평가중단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인증신청인의 파산ㆍ청산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의 갱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7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
인용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취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이용자의 이동 또는 체험숙소 접근이 곤란한 경우2."
인용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가스공급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
인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8조 교육시간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인용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6조 기술료 등의 감면
"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cites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0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시행
"② 검사자는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
cites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8조의2 재난 시 직장훈련 실시 여부 등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훈련"
인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4. 「국민보호와 공공안"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검사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검사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검사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 대가의 지급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검사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 대가의 지급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 심사방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대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대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4조 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인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면제사업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기술료 등의 감면
"에는 전액7.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대응"이라 함은 과학기술정"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 특별휴가
"⑧ 사용부서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인턴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cites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7조 재난 시 훈련실시
"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훈련을 실시"
인용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재난"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면제사업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cites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2조 계약의 검사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인용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재난원인조사기관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
인용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분과협의회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건설ㆍ교통 분과2. 화재ㆍ환경 분"
인용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어렵다고"
인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인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가감률의 확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ㆍ점검"
인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반영방법
"제3조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8호에 따른 질병(이하 "질병"이라 한다)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
cites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8조 위약금 처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cites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7조 재난 시 예비군 운용
"각 호와 같다.1.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재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투입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cites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9조 재난 시 예비군 자원관리
"① 예비군지휘관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재난유형별로 자격ㆍ면허증 보유자 등 필요한 자원을 관리해야 한"
인용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자연ㆍ사회재난이나 사고(이하"
인용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국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6조 벌채시업계획지외에서의 벌채
"벌채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입목벌채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벌채 등 긴급 상황이 발생"
인용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2조 반출기간 등
"출기간은 대부, 허가 및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특별휴가
"⑤ 채용권자는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
인용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갖춘 경우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추인을 요청하는 사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나. 제"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비ㆍ대"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기상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조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8. 19."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의2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난 대응형"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재난책임기관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cites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인용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에서 발생되는 사고"
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57조 심문회의의 생략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
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132조 심문회의의 생략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인용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2조 손비처리 등
"③ 영 제33조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같은 법"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특별휴가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cites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2. "단층정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의"
인용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의 유형
"해당 시설별 세부기준 목록은 별표 3.과 같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재난 등 도로 관리 여건변화에 따라"
인용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제2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방청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재"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
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사전심사 자료 요구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
"① 주무관청은 제21조 및 실시협약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cites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4조 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중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인용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근무자 파견 등
"①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사능방재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cites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가 있을 시"
인용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1조 특별대응반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용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4조 비상근무 발령 등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
인용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9조 특별관측 등
"④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재난현장에"
cites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7) 재해구호휴가(가)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인용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법제처가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cites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운영
"발생 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
인용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
cites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
인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거나 보건"
인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방법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인용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cites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등기소에서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7.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8. “폐쇄비상상황”이라 함은 재난의 발생으로 어느 등"
인용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8조 출동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5조 피해조사 및 보고
"②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
인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cites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
인용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인용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시5. 인명구조, 사상자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고수습협의회 운영
"③ 사고수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인용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2. 폐"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재난"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6의2. "재난유자녀가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cites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의2 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cites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의2 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인용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4조 ESC차량의 출동
"한 경우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경우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인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인용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3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④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2조 합병ㆍ분할 및 해산의 의결
"③ 대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인용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송유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인용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그룹의 구분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송전선로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 공급인증서 가중치
"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의 가동이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에는"
cites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자연"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5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cites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상환유예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재난"
인용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7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인용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열수송관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
예보업무규정
제23조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면제사업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
인용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적격성 평가 및 카탈로그 제출 요구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기술료 등의 감면
"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5호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우주항공청"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
cites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건심의 등
"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3. 안건이 경미한 경우"
인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용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찰"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인용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업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인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2. 「지진ㆍ화산재"
인용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
인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인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 의무보험 사전협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
cites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다."
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사대금의 지급
"인이 검사완료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연장할 수 있다.1.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된 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심사중단
"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인용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4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인용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방출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
인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인용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
인용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화재 중 산"
인용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 졸업 및 수료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것.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에 따른 필요조치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ites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인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용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조 용어정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을 말한다.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1조의3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단축
"다만,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발생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인용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각종 조사"
인용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
인용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위원단, 전문위원회 및 확인심의위원회
"출석하는 대면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소집이 곤란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
인용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
인용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통신구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특별휴가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통일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2. "장애"란 기반설비"
인용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제한
"판단할 경우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해상무선통신망의 우선"
인용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5조 기술료 등의 감면
"되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조 무선통신망의 종류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통신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2. 위성통신망: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위성을"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인용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 테러사고, 마리나선박 사고 및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중대"
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거나 해양"
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cites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cites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 정의
"기능의 사용 빈도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심각 정도를 말한다.10.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파손 및"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인용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거나 행정"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9조 면책의 기준
"따른 사항의 경우(사안이 동일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함)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인용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0조 특별휴가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인용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인용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인용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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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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