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article_no:3
위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1
피인용:487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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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대통령령
└─ 시행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6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law_id2100000274836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66
고시
↳ 고시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5124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7784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law_id2100000275074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46
고시
↳ 고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law_id2100000189816
고시
↳ 고시
안전관리기준
law_id2100000093696
고시
↳ 고시
안전관리헌장
law_id2100000270796
고시
↳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law_id2100000273718
고시
↳ 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law_id2100000246424
국방부령
↳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law_id00850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277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264
예규
↳ 예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07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024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543
훈령
↳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law_id2100000260088
훈령
↳ 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128
훈령
↳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law_id2100000276144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law_id2100000188447
위임
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
← incoming제46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 incoming제81조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
← incoming제29조
위임
재해구호법
제2조 정의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
← incoming제2조
위임
재해구호법
제13조 구호비용의 부담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 incoming제13조
cite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정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 incoming제16조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 incoming제31조의2
위임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 incoming제11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 incoming제21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재난 시의 신속 지원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 incoming제22조의5
인용
기상법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
← incoming제9조
위임
기상법
제15조 특보의 통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 incoming제15조
cites
기상법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 incoming제32조의2
위임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
← incoming제11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22조 수업 등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 incoming제22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4조의5
위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
← incoming제61조
대조
관세법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
← incoming제176조의2
cites
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 incoming제34조
위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관계 기관 협조 요청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석 등의 의무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incoming제65조의3
cites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등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 incoming제42조
cites
부동산등기법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 incoming제4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기"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수도법
제12조의2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 incoming제12조의2
위임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 incoming제68조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 incoming제88조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incoming제19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나. 해당 보험연도"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
← incoming제26조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
← incoming제15조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
← incoming제19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 근속승진 임용
"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 1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
← incoming제35조의5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 incoming제57조의4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7조
대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37조
대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50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5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검사
"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55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58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incoming제29조
위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incoming제30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 incoming제54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 incoming제55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 incoming제52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 incoming제71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점용료의 감면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 incoming제73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 incoming제63조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24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9조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훈련의 해제
"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 incoming제31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손실보상의 대상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
← incoming제4조의4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 incoming제30조의4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
← incoming제48조
위임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등을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49조의3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
"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1. 삭제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 incoming제3조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이재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의3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
← incoming제101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 incoming제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또는 수입이 지연되어"
← incoming제111조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 incoming제37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12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 incoming제57조의12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 incoming제38조의16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 incoming제63조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료지원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 incoming제9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
← incoming제59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
← incoming제63조
인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다만, 시ㆍ도 교육감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7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27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7조 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7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 incoming제28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incoming제2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incoming제34조
cites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 incoming제82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연수과정의 이수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②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
← incoming제2조의5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incoming제2조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
← incoming제11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
← incoming제36조
cites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0조 특별휴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 incoming제22조의4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 incoming제11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
← incoming제50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
← incoming제15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
← incoming제2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온라인총회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41조의3
위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incoming제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
← incoming제17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
← incoming제18조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 incoming제20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집행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
← incoming제2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
← incoming제25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 incoming제47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 incoming제66조
위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
← incoming제17조
위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
← incoming제21조의2
cites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 incoming제33조
cites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 incoming제35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 incoming제49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 incoming제11조의2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재난의 범위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2조의2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 incoming제24조
cite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1. 제3조제1항제1호다목"
← incoming제28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4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 incoming제29조의4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incoming제39조의4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2.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3. 제3조에 따른 재난관"
← incoming제68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 incoming제5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 incoming제35조의13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위원의 선출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
← incoming제22조의5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4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
← incoming제22조의14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의7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나 연체"
← incoming제42조
cites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철도사고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 incoming제3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 incoming제5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검사
"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 incoming제6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 incoming제67조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
← incoming제61조의7
위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대부료등의 감면
"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 incoming제23조
인용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
← incoming제38조
인용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 incoming제89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
← incoming제40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예비타당성조사
"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 incoming제17조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 incoming제18조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 incoming제4조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산점 부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9조
cites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상업등기법
제7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incoming제7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 incoming제2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
← incoming제3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 incoming제17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 incoming제4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incoming제68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4.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 incoming제9조
cites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 강제징수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 incoming제111조의3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 incoming제49조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
← incoming제31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incoming제51조의3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 incoming제3조
인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
← incoming제37조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수료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 incoming제14조
인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 영사안전국
"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 영사안전국
"1. 해외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 incoming제31조
cites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7 시공자 추천 등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 incoming제53조의7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②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
← incoming제9조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 incoming제8조의2
cites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청이"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
← incoming제6조
위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1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
← incoming제11조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
"⑬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 incoming제37조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자연재난실
"구 및 기술개발 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 incoming제23조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 사회재난실
"1.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직무
"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 incoming제17조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자연재난실
"1. 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 incoming제19조
cites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 정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
← incoming제2조
인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 incoming제12조
cites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
← incoming제2조
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 incoming제2조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
← incoming제29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2조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9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 incoming제9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 incoming제13조
인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
← incoming제6조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 incoming제10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9조 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
← incoming제19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
← incoming제2조
인용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 incoming제9조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 incoming제47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
← incoming제17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42조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 incoming제35조
인용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
← incoming제2조
인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 incoming제31조
인용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 incoming제4조
위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협의의견 통보기간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
← incoming제14조
인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
← incoming제2조
cites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0조 상환유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
← incoming제10조
cites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11조 상환유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
← incoming제11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특별휴가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 정의
"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6. "보조저장매체"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
← incoming제2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평가 방법 및 보완조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증신청인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 incoming제17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8조 평가중단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인증신청인의 파산ㆍ청산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 incoming제18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의 갱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
← incoming제20조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7조 상생협력 지원 사항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정위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
← incoming제7조
인용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취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이용자의 이동 또는 체험숙소 접근이 곤란한 경우2."
← incoming제8조
인용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가스공급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
← incoming제5조
인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8조 교육시간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 incoming제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6조 기술료 등의 감면
"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 incoming제36조
cites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0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및 시행
"② 검사자는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
← incoming제10조
cites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8조의2 재난 시 직장훈련 실시 여부 등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훈련"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4. 「국민보호와 공공안"
← incoming제9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7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39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40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7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39조
cites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40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검사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19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2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검사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19조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대가의 지급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2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검사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0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 대가의 지급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7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검사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0조
cite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 대가의 지급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27조
cites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 심사방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7조
대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5조의2
대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4조 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면제사업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
← incoming제6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기술료 등의 감면
"에는 전액7.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 incoming제23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대응"이라 함은 과학기술정"
← incoming제2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 특별휴가
"⑧ 사용부서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인턴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 incoming제24조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 incoming제3조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cites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7조 재난 시 훈련실시
"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훈련을 실시"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재난"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면제사업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cites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2조 계약의 검사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재난원인조사기관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분과협의회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건설ㆍ교통 분과2. 화재ㆍ환경 분"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 incoming제5조
인용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어렵다고"
← incoming제9조
인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 incoming제4조
인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가감률의 확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ㆍ점검"
← incoming제5조
인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반영방법
"제3조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8호에 따른 질병(이하 "질병"이라 한다)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
← incoming제2조
cites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8조 위약금 처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 incoming제8조
cites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7조 재난 시 예비군 운용
"각 호와 같다.1.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재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투입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 incoming제87조
cites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9조 재난 시 예비군 자원관리
"① 예비군지휘관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재난유형별로 자격ㆍ면허증 보유자 등 필요한 자원을 관리해야 한"
← incoming제89조
인용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자연ㆍ사회재난이나 사고(이하"
← incoming제3조
인용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국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8조
인용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6조 벌채시업계획지외에서의 벌채
"벌채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입목벌채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벌채 등 긴급 상황이 발생"
← incoming제16조
인용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2조 반출기간 등
"출기간은 대부, 허가 및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 incoming제22조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특별휴가
"⑤ 채용권자는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
← incoming제41조
인용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갖춘 경우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추인을 요청하는 사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나. 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비ㆍ대"
← incoming제2조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기상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 incoming제3조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조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8. 19."
← incoming제3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의2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난 대응형"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재난책임기관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 incoming제1조
cites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
← incoming제8조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에서 발생되는 사고"
← incoming제2조
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57조 심문회의의 생략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
← incoming제57조
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132조 심문회의의 생략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
← incoming제13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
← incoming제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2조 손비처리 등
"③ 영 제33조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같은 법"
← incoming제12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특별휴가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cites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2. "단층정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의"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의 유형
"해당 시설별 세부기준 목록은 별표 3.과 같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재난 등 도로 관리 여건변화에 따라"
← incoming제5조
인용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 incoming제8조
인용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제2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방청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재"
← incoming제3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
← incoming제8조
인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사전심사 자료 요구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 incoming제10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
"① 주무관청은 제21조 및 실시협약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 incoming제168조의2
cites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4조 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중 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 incoming제14조
인용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근무자 파견 등
"① 주민보호지원본부장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사능방재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cites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가 있을 시"
← incoming제25조
인용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1조 특별대응반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1조
인용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4조 비상근무 발령 등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
← incoming제14조
인용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9조 특별관측 등
"④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재난현장에"
← incoming제19조
cites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7) 재해구호휴가(가)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 incoming제38조
인용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법제처가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 incoming제3조
cites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운영
"발생 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
← incoming제1조
cites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
← incoming제2조
인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거나 보건"
← incoming제3조
인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11조
인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방법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 incoming제12조
인용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incoming제3조
cites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등기소에서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7.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8. “폐쇄비상상황”이라 함은 재난의 발생으로 어느 등"
← incoming제2조
인용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8조 출동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
← incoming제8조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5조 피해조사 및 보고
"②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시5. 인명구조, 사상자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 incoming제11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산업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
← incoming제4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고수습협의회 운영
"③ 사고수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 incoming제7조
인용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2. 폐"
← incoming제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 incoming제1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재난"
← incoming제3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6의2. "재난유자녀가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 incoming제2조
cites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의2 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 incoming제7조의2
cites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의2 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4조 ESC차량의 출동
"한 경우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경우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incoming제34조
인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
← incoming제2조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3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④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 incoming제33조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2조 합병ㆍ분할 및 해산의 의결
"③ 대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 incoming제32조
인용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송유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 incoming제5조
인용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그룹의 구분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송전선로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
← incoming제3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 incoming제3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 공급인증서 가중치
"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의 가동이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에는"
← incoming제7조
cites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자연"
← incoming제42조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 incoming제8조
인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5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상환유예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재난"
← incoming제26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7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 incoming제57조
인용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열수송관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 incoming제4조
인용
예보업무규정
제23조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 incoming제23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면제사업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
← incoming제20조
인용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 incoming제9조
인용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적격성 평가 및 카탈로그 제출 요구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 incoming제7조
인용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기술료 등의 감면
"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5호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우주항공청"
← incoming제2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
← incoming제1조
cites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
← incoming제4조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재난이"
← incoming제3조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건심의 등
"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3. 안건이 경미한 경우"
← incoming제8조
인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찰"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 incoming제3조
인용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업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2. 「지진ㆍ화산재"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 의무보험 사전협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
← incoming제3조
cites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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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재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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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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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사대금의 지급
"인이 검사완료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incoming제12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연장할 수 있다.1.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된 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 incoming제15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
← incoming제19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
← incoming제25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심사중단
"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 incoming제26조
인용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4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 incoming제44조
인용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방출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
← incoming제27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
← incoming제1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전통시장의"
← incoming제2조
인용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
← incoming제2조
인용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화재 중 산"
← incoming제3조
인용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 졸업 및 수료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것.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에 따른 필요조치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8조
cites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incoming제3조
인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조 용어정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을 말한다.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1조의3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단축
"다만,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발생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각종 조사"
← incoming제3조
인용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
← incoming제2조
인용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위원단, 전문위원회 및 확인심의위원회
"출석하는 대면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소집이 곤란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
← incoming제4조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
← incoming제1조
인용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
← incoming제5조
인용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통신구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 incoming제5조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특별휴가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4조
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통일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 incoming제3조
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2. "장애"란 기반설비"
← incoming제2조
인용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제한
"판단할 경우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해상무선통신망의 우선"
← incoming제6조
인용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5조 기술료 등의 감면
"되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조 무선통신망의 종류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통신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2. 위성통신망: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위성을"
← incoming제4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 incoming제1조
인용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 테러사고, 마리나선박 사고 및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중대"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거나 해양"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cites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 incoming제2조
cites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 정의
"기능의 사용 빈도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심각 정도를 말한다.10.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파손 및"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
← incoming제5조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거나 행정"
← incoming제3조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 incoming제9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9조 면책의 기준
"따른 사항의 경우(사안이 동일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함)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 incoming제19조
인용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0조 특별휴가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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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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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 incoming제1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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