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시ㆍ도의 추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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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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