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시ㆍ도의 추가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시ㆍ도의 추가지원시ㆍ도지방자치단체전부시ㆍ군ㆍ구대해서부담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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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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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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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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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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