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article_no:11
위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4
피인용:73

조문 본문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2020.6.9, 2024.1.16>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위계 chain2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7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대통령령
└─ 시행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6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law_id2100000274836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66
고시
↳ 고시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5124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7784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law_id2100000275074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46
고시
↳ 고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law_id2100000189816
고시
↳ 고시
안전관리기준
law_id2100000093696
고시
↳ 고시
안전관리헌장
law_id2100000270796
고시
↳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law_id2100000273718
고시
↳ 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law_id2100000246424
국방부령
↳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law_id00850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277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264
예규
↳ 예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07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024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543
훈령
↳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law_id2100000260088
훈령
↳ 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128
훈령
↳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law_id2100000276144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law_id2100000188447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49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
← incoming제73조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cites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7조 재난대책본부 운영 기준
"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재난대책본부(3단계)를 제11조의 국방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8조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이하 같다)이 되며,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11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5조 사용통계 및 지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지표를 선정ㆍ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9월"
← incoming제5조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준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비상대비 상황관리 등
"비상대비 상황 보고ㆍ전파 및 복무 등 제5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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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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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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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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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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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 incoming제9조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 incoming제12조
인용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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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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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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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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