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긴급구조 현장지휘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각급통제단장재난현장긴급구조활동긴급구조현장지휘긴급구조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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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3.1.17>
1.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3.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3.1.17>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신설 2014.12.30>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신설 2014.12.30, 2015.7.24, 2025.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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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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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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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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