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4조 (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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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험의 종류제3조 · 시험의뢰
제4조 · 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구등의 제공제6조 · 성적서제8조 · 시험대상 물품의 반환제9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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