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 (시험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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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ㆍ분석 수수료
1. 총론 가. 공통 항목은 분야별 항목에 우선 적용한다. 나. 이 수수료는 시험대상 물품에 따라 분야별 및 시험·분석 항목별로 적용한다. 다. 시험·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른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의 총 수수료는 당초의 시험·분석 수수료에 다른 성분의 시험·분석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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