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 (시험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총론 가. 공통 항목은 분야별 항목에 우선 적용한다. 나. 이 수수료는 시험대상 물품에 따라 분야별 및 시험·분석 항목별 로 적용한다. 다. 시험·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른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의 총 수수료는 당초의 시험·분석 수수료에 다 른 성분의 시험·분석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