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8조 (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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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시험의 종류제3조 · 시험의뢰제4조 · 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제5조 · 기구등의 제공제6조 · 성적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시험대상 물품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