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6조 (성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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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시험성적서
■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20> 시 험 성 적 서 조달품질원 전화번호: 주 소: 시험의뢰번호: | | | 접수일자: | 시험의뢰담당자: | | | 시험완료일자: | 시험의뢰자: | | | | 제목: | | | | 시 험 결 과 품명 | 부품명 | 시료번호 | 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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