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6조 (성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5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조문 요약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성적서조달품질원장제2호서식시험성적서시험의뢰자지체없이시험이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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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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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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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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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5 시행된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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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