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한시기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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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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