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정원 책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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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한시기구의 운영)제3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제4조 · (정원 책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직분석·진단)제6조 ·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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