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정원 책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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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한시기구의 운영)제3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제4조 · (정원 책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직분석·진단)제6조 ·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