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정원 책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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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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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