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조직분석·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ㆍ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조직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3.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4.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ㆍ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6.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7.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⑥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직분석ㆍ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조직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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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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