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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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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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원 책정기준)제5조 · (조직분석·진단)제6조 ·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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