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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11의2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4조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
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제19조
보건환경연구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5조
별정직 정원
제26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8조
한시정원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30조
정원의 규정
제31조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제31의2조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3조
시정요구
제34조
조직분석ㆍ진단 등
제35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제40조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9조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제9의2조